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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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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사위 출석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천 행정처장은 앞서 19일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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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