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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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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박찬대 “ 尹 찾아간 여당 지도부, ‘내란공범’ 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위헌‧위법한 12.3 내란사태를 부정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파렴치범”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도 이렇게 뻔뻔한 내란수괴를, 여당 지도부란 사람들이 직접 찾아간 것 자체가 ‘국힘은 내란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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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