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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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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전석훈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최우수상 수상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오는 21일 시상 예정인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됐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도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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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