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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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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매진한다

- 수원시, ‘2025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개최
-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 등 수출기업을 위한‘수출형 특화 시책’대폭 확대
- 이재준 시장, “수원을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R&D(연구&개발) 중심의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거듭날 것"

“국내외 정치 상황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대전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4일 수원지역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희망을 안겨준 것이다.

 

 

수원시는 4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에서 ‘2025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관내 중소기업 대표·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준 시장은 “수원의 미래는 첨단과학 연구도시”라며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원은 R&D(연구&개발) 중심의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벤처기업협회,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이 참여해 기관별로 2025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설명했다.

 

수원시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기술개발·수출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고, 수원기업새빛펀드 5개 운용사는 운용사별 투자 분야를 소개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융자 ▲수원형 특화 수출 시책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지원 확대 ▲공공·민간 분야 시민 일자리 확대 창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소개했다.

 

수원시가 유니콘 기업(거대 신생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결성액은 3149억 원이고, 투자 대상은 창업 초기 기업·소재부품장비·바이오헬스케어·4차 산업혁명·재창업 분야 기업 등이다.

 

수원기업 의무 투자 약정액은 265억 원인데 현재 66.3%(175억 6000만 원)가 소진됐다. 수원시는 올해 하반기에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빛융자(중소기업 동행지원사업)는 올해 대출이자 지원율을 2%에서 2.5%로 높인다. 새빛융자는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이자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는 대출이자를 2.5%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새빛융자로 5억 원을 대출하면 연간 125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원형 특화 시책’은 확대한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30개사→100개사), 수출보험 가입 지원(20개사→100개사)을 확대해 신인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돕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무역 업무 자동화를 지원한다.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 대상으로는 시제품 제작·마케팅 등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확대 지원하고(28개사→60개사),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24개사→48개사). 노상주차장 100면을 추가 조성해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2200개 늘어난 3만 6000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을 신설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총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1인 당 최고 300만 원). 수원시일자리센터는 ‘기업인력애로 해소지원반’을 운영한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지방세 납부 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한다.

 

 

이재준 시장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세청 등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또 해외 진출기업이 수원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로 복귀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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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