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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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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선출

- 6일, 광명시 테이크호텔 광명에서 열린 2025년 정기총회에서
- 이 시장 “지방정부가 연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운동·사업 발굴”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8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6일 광명시 테이크호텔 광명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재준 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취임사에서 “지방정부가 연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운동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의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을 소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면 탄소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에너지(전기가스·수도·난방·온수) 사용량, 탄소 배출량, 아파트단지 내 탄소배출 순위 등을 확인하며 자발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탄소중립 시민 실천 사업이다.

 

 

2016년 12월 창립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에너지정책의 수립·실행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29개 회원 도시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올해 △기후 재원·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지역 기후정책 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정책 공유회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참석 △제7회 대한민국 솔라리그(K-Solar League)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등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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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