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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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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시민 단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폐기하라”

“원전 어디에 짓더라도 안전 보장할 수 없어”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등은 12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졸속 통과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의원과 시민·사회·환경 단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차 전기본과 고준위 특별법안 졸속 통과 말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11차 전기본은 무조건적 원전 확장 계획이다. 지난 7일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최근 들어 동해안 뿐 아니라 내륙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한반도 전체가 지진 위험지역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어디에 짓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원전이 싸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재생에너지가 모든 발전원 가운데 가장 싸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성을 이유로 원전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와 약속을 내팽개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만큼 원전을 늘이고 있다”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환경 단체 등은 “산업부가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 의원들을 만나 빠르면 2월 내로 국회에서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며 “고준위 특별법이 민생법안이 아님에도 탄핵 정국에 이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준위 특별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받쳐주는 것이기에 ‘점진적 탈핵’을 주창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합의했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며 “우리는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고준위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2대 국회에 계류된 고준위 특별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관련 조항”이라며 “부지 내 저장시설은 말만 ‘임시시설’이지 설계수명이 50년인 신규 핵시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은 ‘부지 내 저장시설’이 위험천만한 고준위 신규 핵시설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조차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새롭게 논의(공론화·지역공론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법안을 통과시켜려고 한다. 지역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위법적인 처사”라고 일갈했다.

 

또 “고준위 특별법안은 방폐물 관리 최종 결정을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하게끔 하여 핵 진흥 정책에 종속되게 되며, 핵재처리 연구까지도 용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막대한 예산만 들이고 실패를 반복해 온 재처리 연구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부지 내 저장시설 저장용량’ 조항은 수명연장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아 수명연장의 길을 터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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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