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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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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평가’서 최고 등급 ‘우수’ 선정

경기 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을 추진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의미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데이터 분석·활용, 공유데이터, 관리체계 등 3개 분야(10개 지표)에 대한 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CCTV 우선 설치 최적지 도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사업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및 상권 영향 분석, 고양관광특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진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공동활용데이터 등록 이행률,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등 데이터 공유 분야에서는 만점을 기록하며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를 보였다.

 

시는 CCTV 최적 설치 위치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도시의 안전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 사업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관광특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문객 동선 및 소비 패턴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평가 결과 시는 올해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활용 확대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중소기업 대상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고도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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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