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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언론개혁 막는 '건설·종교단체 언론 사유화'...2세경영 수단 전락

국제신문·경인일보 등 사주, 언론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인수
자본에 의한 양극화...지역언론, 경영난에 어쩔 수 없는 선택
개혁을 막는 악의 축...전문가들 "편집권 독립 위한 법안 필요"

 

건설, 금융, 종교단체 등 거대 자본으로부터 언론사가 인수되면서 '언론 사유화와 편집권 침해'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신문법 개정'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난 11일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 발행인이 편집권 독립 보장과 독자 권리보호에 대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기업에 매각된 언론사가 공익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며 편집권 독립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하지만 언론의 위기라는 말은 너무 오래 동안 쓰였다. 전체 신문 사업자수의 증가 추세를 보면 위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개별 언론사의 영업이익 감소, 인력 감축, 임금 체불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폐업하는 언론사는 극소수다.

 

 

◇일부 언론사 사주, 언론 사유화해 불로소득 창출 수단으로 활용

 

이날 발표에 나선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은 언론의 양극화와 지역종합일간지의 위기를 우려하며 “일부 언론사 사주가 언론을 사유화해 불로소득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전문위원은 매출 규모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며 “신문시장의 전체 매출액 중 가장 많은 사업자가 경쟁하는 인터넷신문은 18.6%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12개 뿐인 전국종합일간지는 31.2%, 14개 경제일간지는 19.9%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종합일간지는 인터넷신문에도 못미치는 10.6%의 점유율을 보인다”고 전했다.

 

김 전문위원은 “기이한 현상은 매일신문과 경인일보 인수·매각과 적자가 지속됨에도 매각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신문처럼 지역신문을 소유하려는 기업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오랜 역사를 가진 언론사 사주는 사회적 인정과 명성을 위한 ‘지위재’로 언론사를 소유했다”며 “21세기 불로소득 계급은 모기업의 자산 증식, 무형자산 획득, 계급 지위 세습 등의 목적을 지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을 언급하며 “종교 관련 기관 재단 이사장이 포교와 후원회원 확보를 위해 지역신문을 소유하고 있다”며 “무형 자산 획득 욕망은 언론사에 이해가 없는 사주가 미래가 불확실한 대쇄(인쇄 대행)으로 수익 대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며 사실상 능인선원의 국제프린테크 사업 실패를 지목했다.

 

또, 김 위원은 한 토건기업의 예를 들며 “일간지 두 곳을 계열사가 아니라 회장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방송이나 언론사도 유사한 구조”라며 “이로부터 사주 2세는 창업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을 또 다른 2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신으로 쓰게 된다. 전형적인 불로소득자인 이들에게는 학력이나 자산 규모보다 특정 업계나 지위를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성원 자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가장 취약한 곳은 지역종합일간지라며 “근래 몇 년 동안 진행된 유서 깊은 지역신문의 매각·인수 및 파행 경영은 2010년 이후 급속히 진행된 한국사회 불로소득 경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며 “자산 및 소득 점유율 상위 10%에 속인 이들에게 모기업의 자산 증식 수단, 무형자산 획득, 사회적 네트워크 내 지위 상승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지역종합일간지만한 사회적 자산은 드물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역신문은 건설을 비롯한 가공자본을 창출해 단기간에 부를 추출하는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자본의 불안정성은 그 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있고 이로부터 오래된 사주가 언론사를 매각하거나 엉뚱한 목적을 가진 사주가 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묻지마 인수’는 지역신문 자체를 불로소득 경제의 영역으로 진입시킨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낳는다”고 했다.

 

김동원 위원은 “신문 발행인이 신문사 등록사항으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이 계획서 안에 편집 독립성 보장 및 독자 권리 보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그동안 매각 대상 언론사 내부 구성원조차 몰랐던 인수 목적과 명목상의 경영계획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에 대한 이해도 없이 언론사 인수, 편집권 독립 위한 법안 필요

 

이어진 토론에선 언론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편집권을 침해하는 기업들의 언론자유 침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지영 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장은 “경인일보는 20% 내외의 주식을 가진 여러 주주들의 연합체로 구성돼 왔는데, 주주 몇 명이 레미콘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면서 지난해 2월 이사회를 불과 보름 앞두고 대주주가 등장했다”며 “사장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이뤄졌고 어렵게 사주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는데 지역 언론 상황이 안 좋으니 3년 임금 동결, 연봉제 전환 등을 제안해 10개월 정도 굉장히 대립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거대 종교 자본의 언론사 인수와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하송이 언론노조 국제신문 지부장은 “서울 강남에 있는 종교 기관인 능인선원이 부산에 진출하면서 국제신문을 교두보로 활용했다”며 “능인선원은 국제신문을 인수한 뒤 부산 해운대구 상가 일부를 매입해 부산 지원을 열고 법회를 진행했다. 불교 신자, 지역 오피니언 리더, 국제신문 임직원도 참여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송이 지부장은 “국제신문이 현재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매각을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저희 회사를 놓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국제신문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제대로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선 사주의 자격을 검증할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 차원에서 신문법 개정안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언론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언론사의 편집 방침을 정하는 권한이 발행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개정안은 발행인이 편집국 종사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 대한 규정 없이 편집 관련 계획을 일방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인수자가 자의적으로 편집 방침을 정해 제출하고 등록 요건을 내세워 이미 존재하던 편집 관련 협약이나 내부 규정을 무력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신문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이어 이용성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현행 신문법은 2009년 개정 이후 대부분의 공적 규제 장치가 무력화됐다”며 “인수합병 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 됐는데, 승계에 초점을 맞춰 법이 구체화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편집·제작운영계획서가 얼마나 효과를 미칠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언론진흥기금이나 정부광고 집행 등 공적 지원 제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계원 의원은 “일각에서 개정안이 언론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며 “외압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개혁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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