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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35% 급증…보유대출만 30조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금 1123조...3개월이상 연체자 15만명 넘어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급증…60대 이상 52%나 늘어나

 

해가 지났지만 고금리 상황에 12·3 비상계엄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고령층 증가율은 52% 늘어났고, 채무불이행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30조원을 돌파했다.

 

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천122조7,919억원으로 전년보다 7,719억원(0.1%) 늘어났다.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5만5,0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4명(35%) 급증했다. 이들이 진 빚은 30조7,248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9.9%인 7조804억원 늘어 30조원을 돌파했다.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배경은 고금리 속에 깊어지고 장기화하는 내수 침체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액은 전년보다 2.2% 줄어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며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감소다.

 

이혁준 NICE(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손님들이 100%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치솟자 그동안 빚이 많아진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고, 이에 연체율이 올라가고 폐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층 대출부담에 급증…빚 못 갚는 60대 1년새 52% 치솟아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부담은 더욱 암울하다. 작년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372조4,9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303억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1조9,030억원), 30대(-6조4,589억원), 40대(-12조9,124억원), 50대(-2조6,843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 대출잔액이 모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가 다른 연령대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1년 사이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 늘어 다른 연령대의 증가세를 압도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 역시 1년 새 5조1,840억원에서 7조8,920억원으로 52.2% 급증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생계형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다 보니 경기 침체 국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의원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연체율이 급증한 현실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계획 중인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해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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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