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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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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지자체 최초 ‘스마트 잔반관리 플랫폼’ 도입

-잔반측정 기기 및 전용앱 도입,음식물 쓰레기 효과적 절감
-개인별 적립포인트, 모바일 기프티콘 교환 등 직원 참여 확대

경기도가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통한 RE100 실천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북부청사 구내식당에 ‘스마트 잔반관리 플랫폼’을 도입했다.

 

북부청사에서 지난해 추진한 ‘잔반 없는 식판’ 캠페인의 연장선으로, 도는 지난 1월 말부터 2주간 시범운영과 함께 내부 설문조사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다.

 

시범운영 결과 일평균 약 150명의 직원이 잔반 줄이기에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80%가 잔반관리 플랫폼 사용이 실질적 잔반 줄이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잔반관리 플랫폼은 식후 개인별 잔반량을 측정한 뒤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식후 잔반측정 기기에 식판을 놓으면 그릇 및 식기 무게를 제외한 잔반량이 측정된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당일 메뉴에 대한 선호도와 함께 잔반량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일정 포인트가 적립되면 커피쿠폰 등 모바일 기프티콘 교환이 가능하다.

 

또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일일 잔반량을 체크하고 메뉴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식당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 잔반량 통계 분석을 통해 식자재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선호도를 기록해 향후 메뉴 개선에 반영할 수도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환경부가 도입할 예정인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인센티브 지급 항목에‘잔반제로 실천’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이와 연계한 관련 포인트 별도 적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스마트 잔반관리 플랫폼 도입으로 구내식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음식물쓰레기 및 식자재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며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작은 발걸음이지만 경기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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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