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추가 편성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가 5일 삼성 코엑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국내 배터리 3사를 포함해 국내외 배터리 기업 688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올해는 특히 해외 기업 172곳과 미국·일본·칠레·브라질 등 13개국의 정부·연구기관·기업들이 참가해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획기적으로 늘어난 중국 업체들의 참가가 눈에 띄었다. 2023년 중국 기업은 24개사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대폭 늘어 79개사가 참여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약진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생산, 공급망 등 수직 계열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월등한 가격 경쟁력에 있다. 특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인터배터리 2025’에서 ‘배터리 다변화 전략’과 ‘첨단기술 선점’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6일 오전 10시께 "포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을 건물 여러 채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한미연합훈련 중에 포탄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군 부대 훈련 중 전투기에서 폭탄 오발 사고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70여 명이 출동해 대응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로 1조원 넘는 대규모 손실 위험에 처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천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RCPS로 조달한 금액은 모두 7천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이 6천억원어치를 투자했다. MBK 측이 계약한 복리 규정에 따라 이자가 붙으면서 RCPS 규모는 현재 1조1천억원으로 불어났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원에 이른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가치는 약 4조7000억 원으로 평가되며, 담보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1조2000억 원을 연 10% 이자로 빌려주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식민지 근대성과 분단의 냉전체제와 전쟁 동맹세력에 의한 열강들에 둘러싸여 구조적으로 '간접 지배'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사태'는 휴전 중인 한반도의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줬다는 해석과 함께, 윤석열은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계엄령 요건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북풍공작'을 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풍공작으로 전시 비상계엄을 도모하다가 실패하자 계엄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은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테타'를 획책한 내란사태 벌였다. 또 내란세력들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연평도와 강원도 고성에서 포사격, 평양에 무인기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의 북풍 공작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북공작 부대인 정보사령부까지 내란에 끌어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포고로 지난해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달 중순 이내에 탄핵 심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둔 가운데, 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지난달 4일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조지호 청장의 보석 청구는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한 때 극우단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귀연 판사는 중국인이다"라는 터무니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형량’에 준하는 범죄 혐의가 있는 ‘내란수괴’를 풀어주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다름 아닌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가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며 여5당의 사퇴 요구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법원의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맞받아쳤다. 구속기소 전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 사들과의 모임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나눴으나 우크라이나와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는데도 카드를 거칠게 사용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과 특히 희토류 광물자원 사용 제안을 거부 한 데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힘’과 ‘현실’이 중요하고 정의는 안 보이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가 결정한 대로 따르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태도로 비친다. 또 전쟁 기간 무기를 대여해 준 만큼 희토류로 받아내겠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미적거리는 젤렌스키에 대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외교적 수사는 걷어차고 직설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당초 러시아에 양보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그에게는 국제 사회의 정의보다는 현실적인 힘이 중요하고,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와 푸틴의 세계관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3월 12일 13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