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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법안, 기재위 소위 처리 불발

 

1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을 보류했다.

 

소위는 이날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지만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야가 추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의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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