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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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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제390회 임시회 폐회

- 19일, 2025년 첫 회기 일정 모두 마무리
- 조례안 등 11개 안건 의결

수원특례시의회가 2025년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90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1건, 도시미래위원회 3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 환경안전위원회 2건, 문화체육위원회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어 5분 발언에서는 홍종철 의원과 김경례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청소년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금연구역 관리를 위해 금연단속 인력 대폭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원시민의 60퍼센트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지자체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규모와 역할 확대 방안을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제391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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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