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14.8℃
  • 맑음서울 14.7℃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6.2℃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5.1℃
  • 맑음부산 14.0℃
  • 맑음고창 12.9℃
  • 맑음제주 14.9℃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3.4℃
  • 맑음금산 14.0℃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2.6℃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김동연, 중장년 일자리 해법 ‘베이비부머라이트 업무협약’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 결정”
-베이비부머·기업과 함께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 모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중장년 일자리 해법 찾기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내 경기베이비부머라이트잡센터에서 ▲㈜당근마켓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노사발전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중장년 일자리 해법을 모색해보는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베이비부머과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밖에 없다. 청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에는 정책이 많이 집중돼 있지만 베이비부머 민간 일자리는 사각지대 내지는 소외된 지역임에 틀림없다”며 앞으로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진로와 사활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이나 인턴프로그램들이 많이 알려져 부흥하고 대한민국에서 본이 되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줬으면 좋겠다”며 “민간이 하기 힘든 부분에서 마중물 역할을 공공과 재정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펌프에서 물이 콸콸 나올 때까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베이비부머 일자리를 만들어 즐겁게 인생을 영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이트 잡(Light Job)’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기업의 가치는 빛나는(light) 일자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풀타임 근무보다 일의 무게가 가벼워 부담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경험과 전문성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적합한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올해 도비 62억8천만원을 확보해 도내 40세이상 65세미만 중장년층 2천 명에게 4대보험과 교육 등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유연한 일자리(주24시간~주35시간)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은 지역 기반 플랫폼인 당근, 잡아바, 고용24 등 각 기관의 플랫폼을 활용해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내일센터의 일자리 전문 상담 지원으로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경영자총협회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 홍보와 데이터베이스(DB)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김동연 지사는 도내 중장년과 중소·소셜벤처 기업, 시군 중장년센터 및 행복캠퍼스 관계자 등과 함께 ‘중장년 일자리 해법찾기’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타운홀미팅에는 주된 일자리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제2의 인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중장년을 채용한 소셜벤처 및 IT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현실과 대책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함께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베이비부머 인턴십’, 생애전환교육과 활동 탐색을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인턴캠프’등 3대 핵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참여연대·뉴스타파, 정진석 등 대통령비서실 직무유기 고소
참여연대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2월 세 단체의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고, 위 세 단체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이유로 재차 비공개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대해 ‘재처분의무(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정보공개)’를 지지만, 판결이 난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은 세 단체가 대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재차 정보공개청구하였음에도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와 시행령 제9조를 사유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였는데,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9조 3항은 대통령기록물지정대상의 보호기간 기산일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로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