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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2025년 본예산 3조4254억원 규모 추경"

경기 고양특례시는 2025년 본예산 3조 3천405억원에서 849억원 증액된 3조 4천25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29억 원, 특별회계 257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주요 개별 사업으로는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3억 원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활성화 사업 19억 7천만 원 △CES 2026 고양시 참가기업 지원사업 2억 원 △킨텍스 전시장 연결통로 안전개선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 8억 원 등을 편성했다.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70억 원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52억 5천만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27억 원, 시민 공모 보도블록 정비사업인 △라온길 정비사업 16억 원 △장항동 1751번지 일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10억 원 등이다. 

 

문화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 고양호수예술축제 8억 원 △장항동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식사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5억 원 △한뫼도서관 공간 및 환경 개선사업 10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되고 있는 사업의 필수예산으로 △사리현 나들목(IC)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 공사 2억 5천만 원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 3억 원 △지축동 삼송취락(소로2-422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 원 등을 편성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14~28일까지 열리는 고양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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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캡투자 봉쇄"... 서울시 '토허제 재지정' 갈팡지팡
서울시가 강남 3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용산구 아파트 전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부동산시장 불안을 빠르게 가라앉히려는 조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대폭 확대하는 '온탕 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