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올해 상반기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행했다.
측정 과정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지역 주민들이 참관해 투명성을 높였다.
측정 결과 자원회수시설 1호기와 2호기의 다이옥신 농도는 각각 0.001ng-TEQ/S㎥로 나타났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0.1ng-TEQ/S㎥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자원회수시설이 철저한 환경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또 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악취 등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 점검과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환경 점검을 통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