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메뉴

경인뉴스


수원지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줄어 드는 등 '청신호'

- 2024년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전년보다4750t줄어
-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 결과 토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더욱 감량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대처

수원지역에서 하루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대략 233여 t에 이른다. 1년에 8만4천800여 t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양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다.

 

수원시민들이 일상 생활을 해나가면서 매일매일 버리고 있는 음식쓰레기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같은 음식물류 페기물을 처리해 수원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수거에서부터 처리 등 모든 것을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고색동에 소재한 '수원시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전량 처리해 나가고 있다.

 

시는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을 1차 처리한 '잔재물'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시켜 나가고 있는데 '동물사료'로 2차 가공해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시키는 등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달성시키고 있는 것.

 

하지만 이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는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는데 이 예산은 결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수원시민들이 음식물류 쓰레기를 줄이면 혈세낭비또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수원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수원시가 ‘20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를 열고 음식물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대안등을 모색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은 8만 4894t으로 전년보다 4750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권혁주 환경국장은 "시는 일반주택 음식물 종량제 RFID(음식물류 폐기물 무선식별시스템) 기기 설치,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시범 설치(3년간 시범 운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활동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이같은 성과를 얻었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수원시 가정(소형음식점 포함)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7만 3033t으로 전년보다 2542t 줄었고, 다량배출사업장도 1만 1861t으로 전년보다 2208t 감소하는 등 시민들이 음식물 폐기물 감량에 대한 성숙도가 높아 지면서 두드러진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필요한 만큼만 음식물을 구매하고, 남기지 않고 먹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수원시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