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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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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제391회 임시회 개회

- 3월 12일~20일까지 9일간 총 18건 안건 심의
- 조미옥 의원, 5분 발언 통해 서수원 중심상업지역 지정과 랜드마크 건설 필요성에 대해 제언
- 최정헌 의원,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통한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 촉구

수원특례시의회가 12일 제39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3건으로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호 의원)을 심의한다.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오세철 의원)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현경환 의원)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미옥, 최정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서수원권은 기존 인프라와 연계된 R&D 사이언스파크 및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수원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서수원 중심상업지역 지정과 랜드마크 건설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했다.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외국인 밀집 지역의 보안망 강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원새벽빛 장애인학교 후원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살기 좋은 도시는 서로를 돌보고,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질문 하나까지도 꼼꼼히 챙기며 시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주요 안건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게는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희망찬 새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3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심사를 거친 뒤,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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