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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범법자들 "尹처럼 석방 시켜줘"...沈이 쏘아 올린 무법지대

명태균·김영선, 구속 사유 사라졌다며 법원에 "나 풀어 달라"
'내란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취소' 청구 잇따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년 3월 8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체포된 지 52일 만에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과 입을 맞춘듯 대검 수뇌부는 지난 8일 ‘구속취소 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법 조항의 위헌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와중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13일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 측은 이번 구속취소 청구가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란 행동대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사건 피고인들의 구속취소 청구도 잇따랐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풀려났는데 그보다 형이 낮은 범죄자가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어쩌면 정당한 요구다.

 

◆ 전국에서 범법자들의 ‘석방 요구 러시’ 타오를 것

 

검찰은 상급심 판단을 포기하고 구속기간 산정 논란을 본안에서 다투겠단 입장이지만,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란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야 5당을 중심으로 사회 곳곳에서 14일 법전테러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마저 무시한 검찰의 윤석열 탈옥이 결국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김용현의 구속취소 청구로 이어졌다”며 “검찰이 저격한 ‘법전테러’로 이제 전국에서 범법자들의 ‘석방 요구 러시’가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치주의에 대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표부터 제출하라. 검찰은 속죄의 마음으로 즉시항고하라.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이날 “윤석열의 인권만 인권이 아니다. 오직 윤석열을 위한 구속취소는 있을 수가 없다”면서 “그것은 헌법상의 적법 절차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구속취소가 타당한 것이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피의자를 구속 취소해야 마땅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잘못된 구금에 대해서 일제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즉시항고하고 윤석열만을 위한 사법제도, 윤석열만을 위한 구속취소 이런 잘못된 얘기가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돌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은 지난 13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고, ‘즉시사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꾸라지들이 저지른 ‘윤석열 탈옥 프로젝트’ 충격이 거세다. 사법 질서를 유린한 ‘2차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는 조악한 법기술을 동원했다. 구속시간 산정에 있어 ‘시간’이 아닌 ‘날’로 해온 70년 합의를 깨버렸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면서 “오직 단 한 명, 윤석열 탈옥을 위해 개발한 작전”이라고 했다.

 

 

◆ 구속취소 인용에 정치권 들썩... 계산 착오인가, 의도적 정치 개입인가

 

구속취소 인용에 정치권이 들썩였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고 한 반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구속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라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진보당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석방, 폭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결정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으며, 1차 구속기한은 1월 25일 자정까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1월 26일 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으므로, 법적으로 구속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내주 탄핵 절차는 제대로 될까...국민에게 스트레스 주는 '적폐세력' 검찰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3일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과 관련해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앞에서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불씨가 돼 검찰 수뇌부가 정신을 차리는 듯 했다. 하지만 이미 곪아버린 '정치 검찰'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도 내지 않고 '불법 석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방위로 헌재의 '내란수괴 최종 심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되자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막판 여론 결집을 노리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들에게 민생은 없다. 극우 유튜버와 특정 종교인의 굽신거리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태극기 부대'의 바지 끝단이라도 잡을 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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