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어기구·서삼석·송옥주·김주영·윤준병·임호선·문대림·전종덕 의원실과 그린피스, 산과자연의친구는 19일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보호구역의 실태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근본이며 인류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기후변화 산업 개발 무분별한 토지 이용으로 인해 우리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보호구역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보호구역은 단순한 ‘보존’의 개념을 넘어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라며 “보호구역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 지정된 보호구역의 실질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후 시한폭탄의 골든타임은 앞으로 단 10년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도 국제협약을 제대로 총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개선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정책이 불러올 재난과 재앙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인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국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생물다양성 협약 등 국제협약의 이행 대책을 재검토하고 국가 , 생물 다양성 전략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임호선 의원은 “보호지역 지정이 지역사회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법 개정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2년 UN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 따라 우리나라가 설정한 생물다양성 보호 전략과 보호지역 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30x30’ 목표를 세웠지만 보호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관리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관리 주체의 분산이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 주체는 환경부, 산림청, 문화유산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호지역의 약 37%가 여러 부처에 의해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보호지역 관련 법률이 10여 개에 달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발표자들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여창 서울대학교 농림생물자원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와 기업의 활동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생물다양성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시, 농지, 산림, 갯벌, 해양 생태계 보전 전략을 연계하고, 유전자원 보호 및 서식지 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