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연예 SNS 등 ‘뒷계정’을 활용해 자사 음원과 음반을 홍보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 국내 관련 시장 점유율이 43%(2023년4월 기준)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엔터는 직접 운영하는 유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에서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도, 카카오엔터가 소유한 계정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냐’ 등 뒷계정 15개를 운영하며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가운데 12개 계정은 카카오엔터가 직접 개설했고, 3개 계정은 기존 유명 계정을 인수했다. 이들 계정의 총 팔로워 수는 411만명에 이른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팬을 가장한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기만광고를 했다고 봤다.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새로 개설해 홍보 활동을 했지만 카카오엔터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채널이란 건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견상 팬이 운영하는 페이지로 보이게 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엠엘비(MLB)파크, 인스티즈 등 11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사 음원과 음반을 홍보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소속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들 게시물은 일반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음원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며졌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뒷광고’도 적발됐다.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427건의 음원·음반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카카오엔터는 해당 기간 광고대행사 35곳에 총 8억6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위반 행위를 지속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이에 따라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는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