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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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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日 걸그룹 파이비, 故 구하라 사진에 ‘관’ 합성 마케팅 논란

서경덕 교수 "심각한 명예훼손...사과도 변명"...팬들 "용서받지 못할 행동" 분노

 

일본의 한 걸그룹이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해 마케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걸그룹 파이비(f5ve)가 공식 SNS에 구하라 사진에 관짝을 합성한 이미지를 공유했다"며 "게시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의 'IDGAF'(I don't give a fxxx)를 덧붙였다"고 밝혔다.

한국 및 일본의 카라 팬들은 "파이비가 구하라를 마케팅 도구로 악용했으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도 넘는 홍보에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파이비는 “파이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된 불쾌한 밈에 대해 지적을 해주어 감사하다. 밈을 자주 소개하는데, 구하라씨나 해당 이미지의 맥락을 잘 알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10일 올렸다.

 

 

하지만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고인을 조롱한 내용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평소에도 팬들이 만들어 온 밈(인터넷 유행 콘텐트)을 공유해 왔다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며, "아무리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된 K팝 스타의 사진을 관짝 이미지와 함께 홍보에 이용한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제이팝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기 위해 결성된 5인조 걸그룹 파이비는 애초 에스지파이브(SG5)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그룹 리브랜딩을 통해 파이비로 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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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