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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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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이언주 ‘성장과 통합’ 출범식 축사

 

전국 단위 정책 전문가 집단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성장과 통합’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고,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경제성장을 모토로 하는 이유는 극우 파시즘되는 현 시대의 상황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지속적인 경제 파이를 키워야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 중요시하는 유종일, 허민 상임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싱크탱크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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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