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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윤석열-김건희, 관저서 뭘 했기에, '2인가구 70배' 물 썼나

228톤 사용, 수도요금만 74만6240원...대통령실 관저 무단사용 국민세금 펑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받은 지난 4일 이후 7일 동안 관저를 무단사용하며 228t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인 가구 사용량의 70배가 넘는 양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관저에서 사용한 수도 등 공공요금은 세금으로 납부된다.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대통령 관저를 점유하며 공공요금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10일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228.36t의 수돗물을 사용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부부가 사용한 이 물량은 2인 가구 사용량의 75배에 달하는 양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간한 ‘서울워터 2023’에 따르면 2인 가구의 하루 물 사용량은 436㎏,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3.05t이다.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윤 전 대통령의 전기 사용량과 금액도 질의했으나 한전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국가 예산으로 수백만원짜리 캣타워와 자잿값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편백욕조 설치 등 관저를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파면은 모든 권한과 혜택이 즉시 소멸돼야 한다는 헌법적 선언”이라며 “그럼에도 관저를 점유하고 공공요금을 세금으로 처리한 건, 이는 공정과 책임이라는 헌법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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