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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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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국힘, 경선 후보자 한 자리에...치열한 경선 예고

‘제21대 대통령후보자 국민의힘 1차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 개최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제21대 대통령후보자 국민의힘 1차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가 개최됐다.

 

제1차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에 30초 분량의 홍보영상을 포함, 10분씩 발표에 나선다. 사전 추첨을 통해 발표 순서는 유정복,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후보 순으로 정해졌다.

 

이에 앞서 권선동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정해지는 후보는 단 한 분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에 패자가 없다”면서도 “여기 계신 여덟 분의 후보님들 모두가 승자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는 여덟 분의 후보자님들이 갖고 있는 비전과 경륜을 모두 담아내는 공동정부, 국민의힘 통합정부가 될 것이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경쟁이 끝나면 여기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리고 힘을 합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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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