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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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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생충’도 넘본다…美 입소문 탄 韓 애니, ‘킹 오브 킹스’ 열풍

개봉 2주차 박스오피스 3위…예수 이야기, 부활절 맞아 더 인기

 


한국 제작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The King of Kings)가 북미 극장가에서 예상 밖의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개봉 10일 만에 약 65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놀라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킹 오브 킹스’는 하루 동안 403만 달러(약 57억 원)의 수입을 올려 북미 박스오피스 3위에 안착했다. 11일 공개 이후 10일 만에 북미 수익만 4534만 달러(약 645억 원), 전 세계적으로는 약 4585만 달러(약 653억 원)를 기록했다.

 

흥미로운 점은 전체 매출의 약 99%에 해당하는 수익이 북미 지역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산 종교 애니메이션으로서는 극히 드문 성과다. 특히 관객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영화 평가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는 관객 지수 98%를 기록했으며, 시네마스코어 설문에선 최고 평점인 A+를 받았다.

 

현지 언론은 이 작품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북미에서 세운 수익(5384만 달러, 약 767억 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킹 오브 킹스’는 개봉 첫날부터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부활절 연휴 효과를 타고 극장 수는 3000개에서 3500여 개로 확대됐다.

 

예수의 생애를 다룬 이 작품은 모팩스튜디오 장성호 대표가 연출과 제작을 겸하며 10년 이상 공들인 3D 애니메이션이다. 기획과 자금, 제작이 모두 한국에서 진행됐으며, 북미에서는 현지 배급사 엔젤스튜디오가 배급과 더빙을 맡았다.

 

현재 ‘킹 오브 킹스’는 미국을 포함해 50개국 이상에서 상영 중이며, 연말까지 90개국 개봉이 확정된 상태다. 한국 개봉은 오는 7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미국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이 작품에 대해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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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