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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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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사회복지기관에 ESG 경영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복지기관 대상 ESG 경영지원 사업 추진
-5월16일까지 참여기관 30개소 모집
-ESG 초기 진단에 따른 전문 교육·컨설팅

경기도는 오는 5월 16일까지 ‘ESG 경영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복지기관을 모집한다.

 

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직 준비가 부족한 조직들이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특히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G 경영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다.

 

도는 총 30개 기관을 선정해 맞춤형 진단과 자문을 제공하고,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 기회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먼저 조직별 특성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ESG 경영 현황 초기 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ESG 실무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목표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며, 진단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ESG 매칭데이’를 통해 협력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매칭데이에서는 참여기관의 사업에 대해 대·중견기업의 피드백이 이뤄지고, ESG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내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5월 16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조직들이 ESG 경영 역량을 갖추고,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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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