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의결, 추경상정, 현안 보고 등을 가졌다.
이날 국토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의결, 추경상정, 현안 보고 등을 가졌다.
이날 국토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