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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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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한덕수 규탄하는 군소정당 “대권놀음 중단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한 대행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했다. 이날 이들은 “졸속매국 관세협상 즉각 중단하라”,“내란대행 한덕수는 대권놀음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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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