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건생지사)는 28일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주민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이행점검을 위한 민관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된 배출저감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20년부터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됐다. 2021년부터 배출저감 대상물질 9종에 이어 2025년 올해부터 2029년까지 배출저감 대상물질 53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30인 이상 업체는 환경부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배출저감 이행실적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점검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개로 가장 많았고 기초 지자체로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21개로 가장 많았다. 이 사업장들은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에 따라 매년 집행해야 하고 지자체는 사업장별 배출저감계획서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고 사업장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출입, 조사할 수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지자체 할 일이 강제성이 없다보니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24년까지 배출저감 대상사업장이 있는 76개 지자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별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하고는 있으나 공개수준이 편차가 많아 제대로 된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로 법제화하고 공개 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배출저감 이행여부 확인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제대로 된 확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현재는 환경부 고시로 ‘지역의 사업장·지자체·환경청·시민단체 및 지역민간 전문가로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구성해 이행점검하는 권고 수준인데, 이를 ‘구성 해야 한다’로 법제화해 보다 많은 지자체가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