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메뉴

경인뉴스


'반려마루 화성' 1주년, 경기 서부권 대표 반려동물 문화공간 자리매김

-반려동물 입양·교육·휴식공간 다 잡았다.
-입양, 교육, 자원봉사, 피크닉까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합시설 운영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마루 화성’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은 지난 1년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으며, 경기 서부권역을 대표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성장하고 있다.
 


■뛰어난 입양실적과 체계적 관리 통해 유기견 입양문화 활성화에 앞장서

 

‘반려마루 화성’은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을 위한 전문시설로, 유기동물의 인도적 보호와 건강관리, 사회화 훈련을 거쳐 입양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2024년 개관이래 1년간 유기동물 385마리(개201, 고양이184)를 보호하고 이 중 349마리(개220,고양이129)를 입양으로 연결했다.

 

입양실적 외에도 동물복지에 기반한 새로운 돌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선발해 건강검진, 백신접종, 중성화 수술, 사회화 훈련, 행동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입양 이후에도 최소 3회의 상담을 통해 동물과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성한 ‘고양이 입양센터’는 반려마루 화성의 상징적인 시설로 2024년 5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184마리의 고양이를 선발·보호하고, 이 중 129마리를 입양으로 연결하며 높은 입양률을 기록했다.

 

고양이 보호 및 입양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고양이 입양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합시설. 테마파크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반려동물 화성’은 서부권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로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반려동물 교육과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원데이 클래스, 반려견 스포츠 교실 등은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외부 피크닉존을 운영해 외부시설 활성화에 힘쓰고 다양한 문화·교육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도민의 자발적 보호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개관 이후 자원봉사자 수는 누적 5천167명에 달하며, 개인·단체봉사가 연중 이어지고 있다. 유기동물과의 교감을 중심으로 동물 보호시설 청소, 산책·놀이활동 등이 주요 활동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반려마루 화성은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정책, 애니웰(AniWel)’비전을 실현하는 대표 공간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입양문화 확산과 도민 참여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마루에서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도민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반려견(묘) 입양 전 교육’을 수료한 후,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https://animal.gg.go.kr/index)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자원봉사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서 가능하며, 단체 자원봉사는 주중 운영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31-8030-4371)로 하면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