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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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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포털, 광고와 콘텐츠 명확히 구분해야

앞으로 포털사이트가 광고와 광고 아닌 콘텐츠를 구별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포털업체들이 광고를 마치 순수 검색 결과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광고와 광고가 아닌 검색 결과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들은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광고비를 많이 낸 순서대로 업체들을 소개하는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라는 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어 그에 따라 많이 검색하는 순서대로 검색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포털 이용자들이 속는 경우가 많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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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