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
법무부는 우선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민자가 기초수준 이상으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들어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초청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을 확보했는지도 심사한다.법무부는 또 결혼이민자를 빈번하게 초청하는 사례를 막기 방지하기 위해 5년에 한번만 초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우리나라로 초청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 후 또다시 국제결혼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결혼이민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국적·영주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이혼하고 다른 외국인을 결혼 이민으로 초청하는 사례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국적·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는 다른 외국인을 결혼으로 초청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다만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부 요건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법무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 규칙을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어 심사나 초청자 소득수준 등 기타 세부적인 기준은 추후 법무부 고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