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이 이원화돼 있는 특허 관련 소송체계를 일원화한다.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지재위는 급증하고 있는 지재권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두 소송 모두 2심을 특허법원에서 맡도록 해 특서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제도는 법무부와 특허청, 지재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3년 이내의 준비기간과 1년 이내의 경과 기간을 두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