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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방사선조사식품''을 ''조사처리식품''으로 표기

내년 1월부터 시행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새로운 방사선 조사(照射) 식품의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방사선 조사는 식품에 미생물·벌레가 증식하는 것을 막고 싹이 나지 않도록 감마선이나 전자선을 쬐는 식품 처리공정을 말한다. 주로 감자, 양파, 한약재 등에 활용된다.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방사선을 쬔 식품이나 이를 원료로 만든 식품의 명칭이 ''방사선조사식품''에서 ''조사처리식품''으로 바뀌게 된다.

식품 포장에 방사선 조사 사실을 표시할 때에는 ''감마선'' 또는 ''전자선'' 등 에너지의 종류와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기준처럼 ''방사선''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선 처리 식품 표시기준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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