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3월, 수원시 광교지역에서는 광교동 내 2개 지역을 통과하는 신분당선 역사 명칭을 두고 양쪽 주민들의 입장 차로 광교지역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금은 개통돼 운행되고 있는 '신분당선' 광교역 이름을 놓고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졌던 것. 현재 '광교중앙역'으로 명명된 당시 예비역명으로 신분당선 운영사가 예시해논 'SB05'역사 인근 주민들과, '광교역'으로 명명된 'SB-1'역사 주변 주민들이 서로 광교역을 고집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에 수원시가 시민배심법정을 열고 배심원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분당선 역명 선정 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에 배심원들은 양쪽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이 듣고 시민배심법정을 통해 양 측의 입장차를 줄여 현재 광교역명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수원시가 지난 2011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민배심법정'은 시정 주요 시책 및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현안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지혜를 모아 성숙된 합의를 이끌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2월 24일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생태보존 지역을 제외한 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이격거리)를 완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생에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경관 훼손, 전자파·소음 우려, 환경·재해 위험 등 각종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생태보존지역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행 제도는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입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에서 살고 있는 A모씨(84.남)는 단칸방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 독거 노인이다. A씨는 손수 밥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끼니때마다 밥 걱정을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갈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먹는 문제로 고민이 많았었다. 그런 A씨는 지난 9월부터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맛있는 반찬과 함께 든든하게 하루 ‘세끼’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A씨가 이처럼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은 수원시가 지난 9월부터 관내 8개 학교와 협업해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 시범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교 급식 잔식 기부사업’은 이렇게 운영된다. 현재 경기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내 식당에서 점심으로 ‘급식’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급식이 끝난후에 학생들 배식을 위해 준비해 놨던 밥과 반찬, 국 등 손도 대지 않은 ‘잔식’이 남고 있다는 것. 만약 급식도중에 반찬이나 밥이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좀더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측에서 이렇게 남은 ‘잔식’을 달리 소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지침’에 의해 폐기처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이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무직위원회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채용 및 인사 관리 총괄 전담 기구의 설치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23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국민의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기로 처리가 지연됐다가 토론 종결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5명 가운데 찬성 184명으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명)를 채웠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며,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특정 개인·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