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과거에도 수사와 재판 중 국정조사 진행” - 국힘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또다시 충돌했다. 특위는 이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았다. 초반부터 여야는 국정조사의 적법성과 진행 방식, 박상용 검사의 선서 거부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위헌·위법 조사"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위법은 말도 안 되는 소가 웃을 소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과거에도 수사와 재판 중 국정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며 “위법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윤상현·곽규택 의원과 회의장 밖에서 대화하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박 검사 대변인 노릇 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빨리 나가라”고 목
최근 스토킹 범죄 관련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오늘(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출소 사흘 만에 피해자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모란에 협박성 글을 147회 적어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당일 긴급체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강한 저항으로 경찰관이 골절 부상도 입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복역하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에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시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강한 모멸감을 느낀 것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연이은 사건들은 스토킹 범죄가 단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보복 협박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 접수 건수는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으로 나타나 중고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5년 새 약 15배 급증하고, 직거래 사기 누적 피해액이 1.7조 원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5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2건에 불과했던 피해 신고는 2022년 18건, 2023년 48건, 2024년 82건을 거쳐 지난해는 175건까지 치솟으며 5년 새 약 15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 별로는 계약불이행이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당행위(82건), 품질(60건) 순이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여실히 드러난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총 181만 1,250원에 결제했지만, 판매자와 상호합의 하에 거래를 취소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게 개인 간 거래 취소로 인한 카드 취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피신청인별 접수 건수는 △번개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추가 완화하고, 공공택지 사업 절차도 손질한다. 도심 공급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 후속조치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핵심은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법적 상한 1.4배 완화를,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 모두 기존 1.2배에서 1.4배로 완화된다. 이번 특례는 3년 한시 도입이다. 다만 특례 적용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무 확보 기준 면적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