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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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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형주택 의무비율 연면적 50% 폐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기준 가운데 연면적 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할 방안에 따르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 가구수 기준은 유지되지만 50% 이상으로 정했던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소형주택 보급을 줄이지 않는 동시에 중대형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조치다.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주택거래신고제는 폐지된다.


현행 제도는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주택 경기침체로 투기지역 지정이 사라지면서 전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또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정비사업 추진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를 주민 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아파트(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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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