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2.6℃
  • 흐림서울 3.9℃
  • 구름많음대전 3.7℃
  • 박무대구 -0.2℃
  • 구름많음울산 3.3℃
  • 흐림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6.1℃
  • 흐림고창 3.4℃
  • 맑음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3.2℃
  • 흐림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0.6℃
  • 구름조금거제 4.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메뉴

경제


재건축사업 60㎡ 이하 건설 의무 폐지

다양한 평형 공급으로 시장 자율성 강화…내년 3월 시행

내년 3월부터 60㎡ 이하 소형주택의 의무공급비율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는 최근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는 시장수요의 변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또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현재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뒤인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한 것”이라며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