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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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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세월호법, 대통령 결단사항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이 대통령 결단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상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주기 바란다”며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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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