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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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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세금 550만원, 올해보다 15만원 ↑

내년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550만원으로 올해 대비 15만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국세는 221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1천억원(2.3%) 증가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올해예산 대비 5.7%(3조1천억원), 부가가치세가 0.8%(5천억원), 법인세가 0.1%(1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관세는 올해 예산 대비 5천억원(-5.1%) 감소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보다 100억원(-0.1%) 정도 줄어들게 된다.


내년 국세수입에는 담배에 새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로 걷는 1조원 규모의 수입도 포함됐다.


여기에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이 오르고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지방세 수입을 포함하면 국민 세부담은 더욱 커진다.


안행부에 따르면 내년 지방세 세입 예산은 올해 예산(54조4천억원)에서 지방세 개선 방안 등을 고려했을 때 2~3조원 정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세 221조5천억원과 지방세 57조원 규모를 더한 세입 총액을 2015년 인구 5061만명(통계청 추계)으로 나누면 약 550만원이 된다.


국세 증가분을 5조1천억원으로, 지방세 증가분을 3조원으로 추산했을 때, 올해보다 15만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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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