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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이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에 관한 176종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날 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인력채용계획을 수시로 수립해 각 업체에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매년 평가를 통해 협력업체의 등급을 매기고 등급별로 채용가능 인력을 제한하여 협력회사 사장의 수익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관리해 왔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와 본사소속 직원들이 여러 조직을 만들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비스센터의 운영방향을 논의하거나 하청사 직원들에게 정도경영 서약을 받는 등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하청회사 근로자들을 포함시켜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하청소속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거나 도급계약에 없는 모회사인 프로모션에 참여하여 고객들을 만나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위장도급 방식의 경영을 해 왔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지역조직 스스로가 도급형식을 벗어나 위장도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이를 본사에 문의해 확인을 받은 결과 협력회사 운영과정에서 위장도급사실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지하였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은수미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좀 더 충실하게 조사해 올바른 결과를 내 왔다면 작년 겨울부터 올 여름까지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들 3명이 목숨을 끊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업체가 폐업되어 다수가 해고되는 비극적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추가공개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재조사를 실시해 문제를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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