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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산안 심의 돌입…야당 부자감세 철회 방침 ‘격돌’

여야는 6일 376조 원 규모로 책정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처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말까지 예산 관련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면 심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어 올해도 예년처럼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가계소득 증대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 ▲안전한 대한민국 ▲낭비성·특혜성 사업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발표하는 등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격돌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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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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