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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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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성1호기 운영하면 적자vs폐쇄보다 이익

수명 다해도 관리 잘하면 안전 주장도


사용연한이 이미 2012년까지였던 월성1호기에 대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민병주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월성1호기 안전과 경제성 진단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솔루션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토론순서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수력원자력(약칭 한수원) 이종호 본부장은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은 30년으로 지난 2012년 11월 20일로 수명을 다해 2010년 12월부터 계속운전 심사 중"이라며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의 평가 결과 10년간 계속 운전시 1,648억원이 이익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원자력 발전원가 중 건설비가 50%, 유지비 40%, 연료비 10%를 차지한다"면서 "연료비 비중이 낮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제적 전원이다. 지구 내부의 열에너지의 근원은 지구 내부 방사선동위원소의 붕괴에너지이다. 원자력은 자연현상의 일부로 안전하게 다룰 수만 있다면 신이 준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 양원영 사무처장은 "월성과 고리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400만 명이 거주 중인데 이곳에만 18기가 존재하므로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한 뒤 "후쿠시마 원전1호기의 경우, 원전 사고가 날 가능성이 1억년에 1번이라고 했지만 얼마 전 사고가 터졌듯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화는 깨진 만큼 안전할 때 원전을 꺼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각종 안전성 보고서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투명하지 못하기에 사고의 우려가 있다. 월성1호기가 2009년 12월 30일 수명연장 신청을 한지 5년이 되도록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이미 수명이 다했음에도 아직도 심사 중인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사고 발생시 비상기술지원실과 비상운영지원실이 원전 내에 있어 무용지물"이라며 "한수원이 계속운전 할 때 이익이라고 하는 이유는 운영하지 않을 때보다 이익이라는 것이지 2,546~5,060억원 손해라는 게 각종 보고서의 결과이므로 한수원의 경제성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성1호기가 생산하는 발전량이 0.8%에 불과해 폐쇄하더라도 전기세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석 대표는 "수명연장을 안하면 더 많이 적자가 생기고, 수명연장을 하면 적자가 적게 생긴다는 것이지 적자가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양 처장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만 따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도 부품만 교체하면 폐쇄시킬 일이 없다"며 "한수원이 민간기업이라면 수익성이 떨어져도 상관없지만, 공기업이기에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이종호 본부장은 "경제성 평가 방법에 있어 기존 설비투자를 제외하는 것이 맞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적자폭을 키운 양 처장의 주장은 잘못 됐다"고 반박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백원필 본부장은 "가동을 오래해서 수명이 오래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지가 안전성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장창희 교수는 "토론을 통해 캐나다에 월성1호기 보다 더 오래된 발전소도 가동 중이므로, 수명이 다했다고 무조건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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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