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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OECD 국가 중 정규직 고용보호 과도

개인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부작용 우려

 

정규직 해고절차, 해고보상, 고용조정비용 등 우리나라 정규직 보호 수준이  OECD 국가 중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18일 ‘정규직 고용보호의 현황과 해고법제의 개선방향’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정규직 개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는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과도한 고용보호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고용가능성만 떨어트린다면서 개인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 실장은 "OECD 고용보호지수 상 우리나라 정규직의 고용보호는 중간 수준이지만, 개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은 34개국 중 12위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며 "정규직 해고에 있어 절차상 난이도는 OECD 내 6위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변 실장은 이어 "특히 해고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별해고 통보가 지연되는 정도는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며 "사전통보 및 해고보상금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보호는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지만,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해고위로금이나 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OECD가 반영하지 않은 금전적 비용을 측정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조정 비용은 144개국 중 22위로 칠레, 중국, 예멘과 유사한 수준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았다.

 

또 고용조정 시 예상되는 금전적 비용을 추정(Heckman & Pages 연구 방법 적용)한 결과, 비교 대상국 37개 중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에콰도르, 터키, 페루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는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기간이 길수록 고용보호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거나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받지만 근무지, 근무시간 등에서 재량권을 인정하는 중간형태의 고용계약 등을 제안했다. 한편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해고를 징벌의 하나로만 기술하고 있어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에 대한 법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독일해고제한법 규정을 참고해 해고유형을 일신상과 행태상 사유로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차원에서 통상해고의 유형과 정당성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력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은 불리하게 변경돼도 근로관계는 지속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근로관계가 해지 시 사용자가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려 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관계가 해지되도록 하는 독일의 ‘해고제한법상 변경해고제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근로자만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용자도 금전보상을 통해 근로관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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