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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 세미나 개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한·중 FTA 및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내용에 대해서 업종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내용 설명을 위한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TBT) 세미나’를 19일에 충북혁신도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열었다.

국가 간 관세장벽은 현재 완화되는 추세이지만, 안전·건강·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FTA,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등을 통해 외국의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그간 국내 수출업계는 중국강제인증제도(CCC)와 관련하여 국제시험성적서 불인정, 시험용 표본(샘플) 송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및 인증지연 등 많은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한·중 FTA TBT협상을 통해 전기용품에 대한 국제공인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 비용 및 기간 축소를 위한 협력, 시험용 시료 통관 원활화 도모 등의 방안들이 합의되어 우리 기업의 TBT애로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에서는 한·중 FTA TBT협상결과에 중점을 두고 협정 현황 및 이행계획 발표, 질의·응답 세션 등이 진행됐고, 중국 지방정부 기술규제 연구 현황(생산기술연구원)과 국내 시험기관의 중국 진출현황과 향후계획(산업기술시험원)도 발표했다.

김창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한·중 FTA 협상결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한-중 FTA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중국도 한국을 통해 유럽, 미국 등 프리미엄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마련을 위해 중국 시장의 비관세장벽 해소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 TBT 협정현황 및 이행계획’ 발표에서는 중국인증제도에 대한 소개, 對(대)중국 수출업계의 TBT애로사항, 주요 협정문 합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전기용품 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계획 등 협정 이행계획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했다.

이어진 ‘시험기관 중국 진출현황 및 향후계획’에서는 국내 산업기술시험원의 중국진출 사례 및 인증서비스 제공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기업의 원활한 시험·인증 서비스 대응을 위한 전략과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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