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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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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된다

환자 부담 10분의 1인 200만원까지 줄어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5개 항목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성뇌간이식술은 희귀암인 신경섬유종으로 청력을 잃은 환자의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다. 2000만원이 소요되는 고가의 수술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10분의 12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 판정에 쓰일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환자 부담이 10만원에서 18000원 외래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무탐침 정위기법관상동맥우회술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일시적 혈관 폐쇄용 치료재료에는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무탐침 정위기법의 경우 뇌수술에는 50%, 그 외 수술에는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일시적 혈관 폐쇄용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은 80%가 된다.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도 지금까지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보험이 인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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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