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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단골집을 지키기 위해 예술가들이 뭉쳐~


지난 주말 425일 토요일 서교동 롤링홀 앞에서 홍대앞 문화를 만들었던 예술가와 문화기획자 그리고 지역상인 등이 모여 단골집을 지키기 위한 퍼포먼스와 행진을 펼쳤다.

 

최근 홍대앞, 이태원, 북촌, 서촌 등 문화거점 지역의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지역문화를 형성한 특색있는 단골집이 사라지고 대기업프랜차이즈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대앞은 인디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가 융합해 독특한 문화예술을 생산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인사동은 미술가와 문학가를 매개로, 서촌과 북촌은 옛마을의 모습을 간직하는 장소로서의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특징을 갖고 발전해 왔다.


그러면서 상권이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월세가 폭등하고 그 지역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지역을 향유하던 단골 고객들도 함께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임대차 환경은 보호기간 최대 5, 그것도 환산보증금 4(보증금월세×100, 예를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까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임대인이 단골가게(임차인)를 쫒아내기 위한 소송에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그 이유는 이곳이 있어 사람들이 이사 와서 살고있는 것이니 만큼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고객행복추구권을 훼손할 수 없다" 는 판결이 내려졌고, 일본의 경우에도 보호기간이 아예 없고 월세도 건물주가 함부로 올릴 수 없게 되어있다

 

임대차 환경이 한국은 평균 임대기간이 1.7(2013년 서울시 조사)이며 3년 생존율이 28.8% 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도 나온 상태다.

 

이번 '단골집 지키기' 캠페인을 추진한 단체는 우리의 임대차 환경에서는 정을 두던 단골집을 가질수 없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이번 캠페인은 고객행복추구권을 지키는 일이며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번 캠페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임대차 관계를 단순히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관계가 아닌 모두의 향유권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더불어 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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