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메뉴

산업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창업실‘지속가능발전소(주)’,세계은행의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

10.28. 세계은행 Connect4Climate,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로 지속가능발전소의 WHO’S GOOD 소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전경희)의 소셜창업실 입주업체인 소셜 벤처기업인 지속가능발전소(주)(대표이사 윤덕찬)가 세계은행(World Bank)의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의 Connect4Climate(기후변화를 위한 연대)은 지난 10월 28일 지속가능발전소(주)의 WHO’S GOOD(whosgood.org)을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로 소개했다. Connect4Climate은 세계은행의 세계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으로 현재 200여 개의 글로벌 파트너가 있으며, 이 중 한국 파트너로는 서울환경영화제에 이어 두 번째다.

2014년 5월 설립된 지속가능발전소(주)는 지난 9월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창업실에 입주했다.


윤덕찬 대표이사는 “기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으며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책임투자(RI), 지속가능한 투자(SI)”라며, “지속가능발전소(주) 후즈굿은 현재 기업관련 뉴스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평판 리스크 분석기술을 개발,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올해부터 센터 내에 ‘소셜창업실’6개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창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사무공간 및 교육·멘토지원 등의 심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올바른 사고와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인천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25일 남구에 소재한 제물포스마트타운(JST) 13층에 개소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홍보와 체험, 전시 및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소셜 벤처창업실, 세미나실, 전시시설 등의 복합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센터 ‘소셜창업실’입주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2-725-3300)로 문의하면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