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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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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빅데이터 개인정보이용 시 사전동의제에서 사후동의제로 전환해야”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제를 사후동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일정요건에 따라 수집·가공된 개인정보는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1월 12일(목)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 대외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빅데이터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제 현실 적용가능성 낮아…사후동의제 도입으로 안전한 운영방안 모색해야

발표자로 나선 김이식 KT 상무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소로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Opt-in) 규제를 꼽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추후 식별가능한 정보라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빅데이터 산업의 경우 특성상 식별불가능했던 정보라도 처리·분석과정에서 개인식별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과연 어느 단계에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호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거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사전동의가 가능한지 여부조차 가늠할 수 없다”면서, “제도가 빅데이터 산업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현재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제를 사후동의제(Opt-out)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후동의제는 사후 동의가 가능한 특정 정보 유형을 분류하고 정보주체와 관련 전문기관에게 수집·처리·이용 내용 등을 알린 후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日, 빅데이터 활용 초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동의 불필요한 ‘익명가공정보’ 유형 도입

한편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개인정보 보호강도가 유사했던 일본도 지난 9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폭 손질했다”며, “일본의 법 개정 내용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공된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정보유형을 규정했지만, 가이드라인은 법규성이 없는 데다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기관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 “최근 통합적인 개인정보이용·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한 일본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욱 딜로이트 상무는 “대다수 기업들이 내부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인력 측면에서는 선진기업의 “최고 애널리틱스 책임자(Chief Analytics Officer)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원석 연세대 교수는 한국형 빅데이터 활용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 불식별화 기법,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불식별화 변환을 담당하는 공연계(공유연계계) 체계, ▲빅데이터 퓨전 동맹 제도, ▲최적화촉진기금 설립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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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